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과 독일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보호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또한 프랑스는 동물 입양 시 까다로운 입양조건에 서약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소로부터 사육상태를 점검받아 문제가 있으면 입양을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6
위원회 회부2022.08.29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미국과 독일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보호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또한 프랑스는 동물 입양 시 까다로운 입양조건에 서약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소로부터 사육상태를 점검받아 문제가 있으면 입양을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동물에 대한 보호권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경우 자격 규정 등을 신설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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