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투표당선 사례가 빈번히…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투표당선 사례가 빈번히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490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하기도 함.
한편, 최근 선거공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선거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경우에 선거공보 제작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