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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결정 혹은 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는 30일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있고 해당 기간에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벌칙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결정 혹은 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는 30일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있고 해당 기간에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5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0조,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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