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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에는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신고 등에 의존한 소극적 발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에는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신고 등에 의존한 소극적 발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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