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되,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마다 요구되는 수차례의 병원 방문, 체질개선과 배란유도에 소요되는 2∼3개월의 기간 및 배아착상을 위한 충분한…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되,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마다 요구되는 수차례의 병원 방문, 체질개선과 배란유도에 소요되는 2∼3개월의 기간 및 배아착상을 위한 충분한 휴식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난임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특히 최근 「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휴직사유에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여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일반 근로자에게도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유급으로 하되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37조,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