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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매월 32만원 상당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매우 미흡한 수준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과 요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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