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7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는 지역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국지적인 재해, 재난의 발생 등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5
위원회 회부2022.03.1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는 지역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국지적인 재해, 재난의 발생 등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