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4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실정과 재정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실정과 재정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는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단서 신설).
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26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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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차대조표
2. 재무상태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6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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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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