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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0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기관 특성상 총 구매예산의 규모가 크고 군수물품, 초고압용 전력기 등 특정품목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기관 특성상 총 구매예산의 규모가 크고 군수물품, 초고압용 전력기 등 특정품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구매목표 비율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구매목표 비율의 기준은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구매목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7조, 제12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3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0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생 략)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3.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조(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2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제12조제3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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