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8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행정안전부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청 통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전과 달리 경찰 고위직의 임명을 조급하게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립으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비대화되어 경찰 지도부의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행정안전부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청 통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전과 달리 경찰 고위직의 임명을 조급하게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립으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비대화되어 경찰 지도부의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치안감ㆍ경무관에서 1년 이상으로, 총경에서 3년 이상으로 하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경찰 고위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인사를 꾀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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