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전재수의원 등 16인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경우 선거인이 아닌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투표 방식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때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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