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1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2.03
위원회 의결2024.12.03
법사위 회부2024.12.03
발의2024.12.24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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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3호) · 시행 2026-01-22 · 바뀐 줄 11 / 2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 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 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 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⑦ 삭 제
(삭제)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 및 제4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3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를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그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로, "같은 조 제4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