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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ㆍ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정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한 위기아동 사전 예측ㆍ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분절되면서 제약이 따르고 있음. 그나마 공유 중인 정보도 정보시스템을…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위기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ㆍ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정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한 위기아동 사전 예측ㆍ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분절되면서 제약이 따르고 있음. 그나마 공유 중인 정보도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연계가 아닌 공문으로 송부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공유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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