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통한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조금수령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가…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통한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조금수령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금 환수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 (간접)보조사업자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