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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5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구분을 수목원과 동일하게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만 규정하고 있음.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구분을 수목원과 동일하게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만 규정하고 있음.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음. 한편, 영국 등 정원 선진국에서는 정원을 단순히 가꾸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위한 사회적 처방요법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는바 정원의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치유기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정원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여 정원산업 발전과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이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의 정의를 공간 및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함(안 제2조제1호의2, 제7호 신설). 나. 정원의 구분을 조성·운영 주체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9제1항 신설).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을 위해 정원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토록 함(안 제18조의9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2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단서 신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수목원가.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나.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다.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라.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2. 정원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다.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6. 주제정원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 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3.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4.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5.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6.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7.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8.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9. 정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10.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72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제4조제2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정원"을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의9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9. 정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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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