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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44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ㆍ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하고 있는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등).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안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8호)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12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25 / 5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초광역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1조제2항 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초광역권의 발전 및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3.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에 관한 사항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ㆍ 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시ㆍ 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 및 광역협력권 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및 초광역권 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 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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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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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ㆍ보조 또는 융자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 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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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5. "초광역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법률 제1860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초광역권의 발전 및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단 중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를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 시행계획"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광역협력권"을 "초광역권"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사업"을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중 "광역협력권"을 각각 "초광역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협력권 및 광역협력권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역협력권 및 광역협력권산업은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광역권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을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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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