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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