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8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소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기록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소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기록을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하여 질병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보면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ㆍ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종은 수두, 인플루엔자, MMR, Tdap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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