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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