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9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동법 시행령ㆍ고시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대한 수요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임. 그런데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각각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ㆍ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기관이…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동법 시행령ㆍ고시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대한 수요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임.
그런데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각각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ㆍ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기관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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