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법률 중 일본식 용어?한자가 포함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사후적으로 개별 법률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심사?처리함에 따라 행정?입법력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일본식 용어?한자 순화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법률 중 일본식 용어?한자가 포함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사후적으로 개별 법률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심사?처리함에 따라 행정?입법력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일본식 용어?한자 순화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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