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됨.
하지만,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가 경제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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