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5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해양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 등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3.01.12
위원회 회부2023.01.13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해양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 등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2021.9.14.)된 바 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제11145호,2011.12.31.)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인용할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실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됨이 타당함.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연구, 해양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국가ㆍ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양과학기술원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ㆍ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92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국유ㆍ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해양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692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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