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동물보호에…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와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사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매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