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8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기금 중 법정배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서 보조사업의 중요재산 공시 등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는 보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보조금법상 제도…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권기금 중 법정배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서 보조사업의 중요재산 공시 등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는 보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보조금법상 제도 일부를 예규에서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중요재산 공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시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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