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1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02
정부 이송2024.12.13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3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2.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3.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신 설>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2.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3.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6 중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이 경우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제6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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