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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8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1.08
위원회 회부2024.11.11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28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28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815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위원회 및"을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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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