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79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3
위원회 회부2025.01.24
위원회 상정2025.04.2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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