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4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5
위원회 회부2025.03.26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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