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0
위원회 회부2026.02.23
위원회 상정2026.04.3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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