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6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서도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량한…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서도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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