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4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및 활동주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력단절이…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및 활동주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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