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7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같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07.28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같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38.5%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인증 기준에 맞춰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