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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폐기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하는 국회 선례에 따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재발의ㆍ처리가 불가함.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2
위원회 회부2023.11.23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폐기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하는 국회 선례에 따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재발의ㆍ처리가 불가함.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됨.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임.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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