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8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리ㆍ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역사적ㆍ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문화재의 경우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조선의…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3
위원회 회부2023.11.24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리ㆍ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역사적ㆍ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문화재의 경우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조선의 초상화는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역사적ㆍ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도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 관리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항온ㆍ항습장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청장이 민간에서 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ㆍ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