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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7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수목 소유자가 직접…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수목의 직접적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9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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