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4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풍수해란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수해와는 차이가 있음. 특히 지진은 지각이 흔들리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서 일반 국민들은 폭풍우나 홍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진은 풍수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진재해를 풍수해와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명은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등 지진재해를 명시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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