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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6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중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통합교육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학급 내에서는 특수교사의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1 발의
발의2023.09.11

무슨 법안인가

특수교육대상자 중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통합교육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학급 내에서는 특수교사의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물리적, 형식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 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들과 함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등 또래 학생 간 실질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여야 함. 이에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1호) · 시행 2025-02-28 · 바뀐 줄 8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 ⑧ (생 략)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 ⑧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35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를 "제9항까지의"로 한다.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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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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