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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0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제안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업무를 지원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평가 등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ㆍ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평가원의 설립근거는…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0
위원회 회부2023.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업무를 지원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평가 등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ㆍ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평가원의 설립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국무총리 소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관리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육부와 직접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종 교육평가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수립ㆍ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업무 지원,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6조 및 제8조). 라.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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