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6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젊은 인재와 기업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발의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젊은 인재와 기업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통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및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마.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7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94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기업도시 또는"을 "기업도시,"로, ""혁신도시"라 한다)"를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로 한다.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854669" alt="img133854669"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