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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5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 공동 17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발의2024.07.31
위원회 회부2024.08.01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09.26
법사위 회부2024.09.26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08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7호) · 시행 2024-12-0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5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7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0조원"을 "65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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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