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3.28
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5호) · 시행 2025-11-1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5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비상시"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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