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3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31
위원회 회부2025.11.03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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