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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0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2
위원회 회부2025.04.23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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