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9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2025.11.24
위원회 회부2025.11.25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9.01
법사위 회부2026.09.01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9.09
본회의 상정2026.09.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