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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는데, 정화 작업에 상당히…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6
위원회 회부2026.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는데, 정화 작업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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