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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의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및 제5조제1항제5호?제5호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등을 신고하도록 함.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인에게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알려주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 신설(안 제17조의3 신설) 1)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의 구분(안 제31조)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단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별로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하여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6 / 5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신 설>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시설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생 략)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 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용자 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1. 어린이놀이시설 용자 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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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용자 의 위해ㆍ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의 촉진
1. 어린이놀이시설 용자 의 위해ㆍ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의 촉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용자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용자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시설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제11조의2, 제17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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