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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9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천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수치임.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 등으로부터 시작된 수거ㆍ선별ㆍ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으로 폐지를 수거하는 빈곤 노인계층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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