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0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만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만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사배열 시스템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지는 만큼,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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