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8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부동산 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정보 유포 및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경우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취소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사유에 「주택법」에 따른 불법전매, 부정청약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53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주택법」에 따른 불법전매, 부정청약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69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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